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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버지 살해하고 사고사 위장 50대 2심도 중형
인쇄인쇄 확대 축소 좋아요좋아요 14  취재기자 : 조미애, 방송일 : 2020-03-26, 조회 : 8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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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2018년 영동군의 한 축사에서
아버지를 둔기로 때려 숨지게 하고
사고사로 위장한 50대가
항소심에서도 중형을 선고받았습니다.

대전고법 청주재판부 형사1부
지영난 부장판사는
"피고인은 부모와의 재산, 종교 등 갈등이
범행 동기라고 주장하지만, 이는 범행을
정당하게 하는 사정이 될 수 없다"며,
원심과 같은 징역 25년을 선고했습니다.

피고인은 범행 직후
아버지가 차량 정비를 하다 적재함에 깔려
숨진 것처럼 위장하고 도주했지만
CCTV분석 등 경찰 수사 끝에 범행이 드러나면서
자백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