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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도주 20대 하루 만에 '자수'
인쇄인쇄 확대 축소 좋아요좋아요 188  취재기자 : 이재욱, 방송일 : 2019-01-11, 조회 : 1,26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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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도주 20대 하루 만에 자수 대응 매뉴얼 매뉴얼 재정비 이재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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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흰색 점퍼와 회색 바지를 입은 남성이
도심 골목길을 돌아다니더니
잠시 뒤 도로변에서 택시를 타고 사라집니다.

이 남성은 어제(10) 법원에서
법정구속 선고를 받자마자 도주한
24살 김 모 씨입니다.

주민을 불안에 떨게했던 김 씨는
도주 하루만에 다시 죗값을 받게다며
경찰에 자수했는데요.

당시 김 씨의 도주를 막지 못한 법원은
자체 조사를 시작했지만
제대로 된 대응 매뉴얼도
없었던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이재욱 기자입니다.

(기자)
법원에서 실형을 선고받고 도주한
24살 김 모 씨가 도주한 지
하루를 훌쩍 넘겨 자수했습니다.

택시를 이용해 청주 검문망을 벗어나
대전 등지까지 돌아다녔다는 김 씨는,
심적 압박을 견디지 못하겠다며
도주 31시간 만에 경찰에 자진출석했습니다.

공동상해죄 등으로
1년2개월의 징역을 선고 받은 상태여서
곧바로 검찰로 인계됐습니다.

김 씨는 도주 당시
정식으로 구속영장이 발부되기 전의
불구속 상태였기에
도주죄는 적용받지 않게 됐습니다.

[ 김 씨/도주 피고인 ]
"무서워서 그랬던 것 같습니다. 죗값 달게 받고 제 죄를 제대로 밝히려고 왔습니다."

김 씨의 도주 이후 늑장신고 등으로
부실 초기대응 비난을 받은 청주지방법원은
자체 조사에 들어갔습니다.

법정구속을 선고받고 판사의 심문을 받다
"소지품을 챙기겠다"며 별다른 제재없이
법정과 청사를 빠져나간 상황이,
집중 조사될 것으로 보입니다.

다른 재판이 계속 진행중이었고
구속영장 발부 여부를 검토하느라
경찰 신고가 늦어, 결과적으로
김 씨의 도망 시간을 벌어준 점도
법원이 시스템 재정비 과정에서
조사해야 할 대상입니다.

법원은 이번 같은
재판정 내 돌발 상황에 대한 대응 매뉴얼이
제대로 갖춰지지 않았다며
매뉴얼을 재정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MBC뉴스 이재욱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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