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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용찬 괴산군수 당선 무효, 직위 상실
인쇄인쇄 확대 축소 좋아요좋아요 80  취재기자 : 이승준, 방송일 : 2018-04-24, 조회 : 96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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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법위반 나용찬 군수 당선 무효 이승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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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선거법 위반 혐의를 받아온
나용찬 괴산군수의 벌금 150만 원이
확정됐습니다.

나 군수의 군수직 상실로
민선 괴산군수 4명이 모두 사법처리되는
불명예를 안게 됐습니다.

이승준 기자

<기자>
나용찬 괴산군수가 결국 낙마했습니다.

대법원은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나용찬 군수에게 벌금 150만 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습니다.

이로써 군수직을 상실하게 됐고,
피선거권이 박탈돼
6.13 지방 선거에도 출마할 수 없게 됐습니다.

[나용찬 / 전 괴산군수]
"자율방범연합회가 놀러 간다고 해서
인사하러 오라 해서 인사하러 나갔습니다.
(돈) 빌려달라고 해서 빌려줬습니다.
가져 왔습니다. 그게 전부입니다.
그래서 오늘 그만두라고 해서
그만두는 겁니다. 후회 없습니다."

나 전 군수가 당선 무효되며,
지방자치제 부활 이후
역대 민선 괴산군수 4명 모두 처벌되는
부끄러운 기록을 세우게 됐습니다.

[박기익 / 군수 권한대행]
"참으로 안타깝습니다. 공직자들이 안정이 돼야 우리 군민들이 안정이 될 것 같습니다."

지방선거를 앞두고 현직 프리미엄을 누렸던
군수가 경쟁 대열에서 탈락하면서
예비 후보들의 행보는 더 빨라질 전망입니다.

더불어민주당 이차영, 자유한국당 송인헌 등
2명이 예비 후보로 등록했고,
임회무 도의원이 무소속 출마를 선언했습니다.

[이승준 기자] 나 전 군수의 지지층이 어느 후보에게 쏠릴지,
나 전 군수가 특정 후보 지지를 선언할지가
관심입니다. MBC 뉴스 이승준입니다.
(영상취재 천교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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