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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단 매입 또 있었다" 미승인 알고도 강행
인쇄인쇄 확대 축소 좋아요좋아요 69  취재기자 : 정재영, 방송일 : 2020-05-25, 조회 : 1,6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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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NC▶
옛 한전 연수원 건물과 땅을
무단 매입해 뭇매를 맞고 있는 충주시가
의회 승인없이 사들인 땅이 더 있는 걸로
확인됐습니다.

이번엔 매입 절차가 끝나기 전에
의회 승인이 없다는 걸 알았는데도
강행한 것으로 드러나 '실수'였다는 해명이
무색해졌습니다. 정재영 기자의 보도입니다.
◀END▶

◀VCR▶
수안보 도시재생 사업을 위해
충주시가 매입하려는 땅은
옛 한전 연수원 외에 21필지가 더 있습니다.

해당 토지들의 거래내역을 모두 확인해봤더니
놀랍게도 두 필지의 소유권이 최근 충주시로
넘어간 사실이 추가 확인됐습니다.

한전 연수원과 마찬가지로
시의회의 재검토 결정이 나온 이후 맺은
계약이었습니다.

(S/U)두 필지 모두 옛 한전 연수원과 맞닿은
땅인데요. 원래 땅 주인이 숙박시설을 지으려다
포기하면서 수년동안 이곳 주민들이 무상으로
농사를 지어온 곳입니다.

충주시는 주차장 조성을 위해
면적이 1,101㎡ 인 땅을 감정평가액 기준
4억 9,500여만 원에 사들였습니다.

◀INT▶김영환/수안보 주민협의체 사무국장
"그분(전 주인)이 (온천수 숙박시설) 계획을
갖고 있었는데 충주시에서 신축 건물에는
온천수가 유입이 안된다고, 허가가 나질
않는다고 얘길 해서 계획을 전면 취소 또는
보류하게 됐어요."

그런데 두 땅의 매입 과정은
이미 등기가 끝나 되돌릴 수 없었다던
옛 한전 연수원과는 다릅니다.

충주시가 등기소에
소유권 이전등기를 접수한 건 지난 4월 8일,
그리고 등기 완료 통보를 받은 건
8일 뒤였습니다.

충주시 주장대로라면
등기 접수 이틀 뒤인 4월 10일,
의회 승인이 없다는 걸 안 만큼
등기를 '취하'할 시간이 있었습니다.

대금이 넘어가기 전이라
미룰 수 있었는데도 강행했습니다.

◀SYN▶충주시 담당 공무원
"(전 토지주가) 이 금액을 가지고 다른 곳에
투자를 한다든지, 다른 곳에 약정을 해둔 곳이
있습니다. 4월 1일 자로 협의취득이, 등기는
이 뒤에 났지만 계약이 완료된 상황이라 그때
(등기를) 취소하긴 어려웠습니다."

무단 매입은 고의가 아닌 실수라던
기존 해명까지 흔들리는 상황.

불안한 주민들이
어렵게 유치한 사업의 무산만은 막아달라고
호소하는 가운데 국토교통부는
이번 주 수안보 도시재생 뉴딜사업에 대한
중간평가에 나섭니다.
MBC뉴스 정재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