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넘쳐나는 공실, 세입자 중개에 웃돈 관행
인쇄인쇄 확대 축소 좋아요좋아요 353  취재기자 : 심충만, 방송일 : 2019-09-10, 조회 : 1,7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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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NC▶
'조물주' 위에 '건물주'라는
말 들어보셨는지요?
명색이 이런 우스갯소리까지 들었던
건물주들이 요즘 세입자를 모셔오기 위해
웃돈을 싸들고 중개소를 찾아 다닌다고 합니다.
번듯한 새 아파트며 오피스텔이 넘쳐나면서
세입자를 잡기 위한 건물주들의 경쟁이
중개수수료 웃돈 관행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심충만 기자입니다.
◀END▶

청주 구도심의 다가구 주택을 인수한
건물주 김 모 씨.

최근 빈 방에 들일 세입자를 구하러 갔다가,
부동산 중개업자로부터 웃돈 요구를 받았습니다

◀SYN▶
" "따로 더 챙겨주실거죠?" 이렇게 말을 해요. "암암리에 수수료 다 이렇게 줘요, 이런 것 묻는 사람은 사장님이 처음이에요, 다 아는데" 이렇게 말을 하더라고요"

법정 중개 수수료 말고도
별도의 사례금을 주고 받는
동네 특유의 암묵적 관행이 있었던 것입니다.

◀SYN▶
"급한 임대인께서 우리집부터 해주면 수수료로 (월세) 한달 치 더 주겠다,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들이 많고, 많기 때문에 확인 차원에서 아마 물어보지 않았을까..."

새 아파트와 오피스텔 공급이 폭증해
구도심의 빈 방이 늘어가는 상황에서,,,

물건 소개 순서 등을 정하는 중개사의 선택이
계약 성사 여부의 절대적인 변수로 떠오르자,
건물주들의 구애 경쟁이 관행으로 굳어졌습니다

◀INT▶
"공급이 많다보니까 어딘가에 공실이 생기겠죠. 원룸 같은 데 생길 수밖에 없어요. 그러면 그걸 공실로 두면 막대한 손해가 오니까 건물주들이 빨리 세를 놓기 위해서..."

일부 중개업자들이 거꾸로 웃돈을 요구해도,
혼자 도태되지 않으려면 그냥 응해야 합니다.

◀SYN▶
"원래 법정 수수료보다 두 배 이상은 드린 것 같아요. 안 주고 싶어도, 안 주면 "다른 데는 두 세배를 주는데 누가 그 집을 소개하겠습니까?"라고 하더라고요"

법정 중개 수수료 이외의 대가를 받으면
3개월 이상의 업무정지 등 처벌이 따르지만,
소위 찍히면 더 힘들까봐 신고도 못 합니다.

지자체는 누굴 콕 찍어 조사하기도 힘들어
계도 문구만 찍어 붙입니다.

◀INT▶
"의뢰인이나 해당 부동산 업체의 소속을 밝히라고 해도 그 분(신고자)들이 밝히길 원치 않아서..."

현재 월세 중개의 경우
통용되는 사례금 액수는 월세 한 달치 정도.

경쟁 정도에 따라
사례의 부담은 유동적입니다.
MBC뉴스 심충만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