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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겸직금지' 빠진 행동강령, 말 뿐인 '견제'
인쇄인쇄 확대 축소 좋아요좋아요 222  취재기자 : 허지희, 방송일 : 2019-03-24, 조회 : 1,36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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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의원 행동강령 적극적 자정 겸직금지 허지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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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지방의원으로서 이해충돌 회피를 강화한
지방의원 행동강령이 이달 말부터 시행됩니다.

하지만 여전히 공직 외에 '겸직금지' 조항은
없어, 말 뿐인 '견제'가 될 우려가 높습니다.
허지희 기잡니다.

(기자)
전 대표가 시의원으로 당선된 이후
관급공사 일감이 2배 이상 급증한 모 건설업체.

일감 몰아주기 의혹에, 시의원은 기소됐지만,
직무관련성 혐의가 모두 인정되진 않았습니다.

지방의원과 그 주변을 둘러싼 이권 개입
의혹은 단골 소재지만, 혐의 입증은 드뭅니다.

겸직 신고의 강제성이 없는데다,
그나마 겸직금지도 공직에 머물기 때문입니다.

더욱 강화된 행동강령이 대통령령으로 공포돼,
이달 말 부터 시행을 앞두고 있지만,
이도 유명무실할 가능성이 큽니다.

새 법령은 이해충돌과 관련한
직무 관련자 분류의 구체성을 높였고,
임기 전 재직했던 법인과 단체, 민간 분야
업무 내역까지 의장에 제출하도록 했습니다.

가족이 수의계약 체결을 못 하는 내용과
가족 채용도 제한하는 조항도 신설됐습니다./

그러나 여기까지입니다.

본인 겸직 신고는 물론, 가족과 특수관계인
사업체 신고를 반드시 해야 하는
의무 조항이 빠져 있습니다.

또 이해충돌 회피 신청을 안 했다 밝혀져도,
상임위가 직무를 제한한다는 내용 외엔
제재 규정이 없는 것도 문제입니다.


[ 김혜란/충북참여연대 생활자치팀장 ]
행동강령은 지금 의원들 사이에서도
지켜도 그만 안 지켜도 그만 이런 수준이고,
이게 만약 문제가 되어서 윤리특위에 부의가
된다고 하더라도 실제로 올라가는 경우도
굉장히 드물고

국민권익위원회는 지난 2015년
각 지방의회에 겸직신고를 강화하고,
이를 공개할 것을 권고했습니다.

하지만 이행한 의회는
전체 243곳 중 41곳에 불과하고,
충북에선 겸직사항을 공개한 곳은
그나마 충북도의회가 유일합니다.

암암리에 드러나지 않는 겸직이
여전한 상황에서, 의회의 적극적 자정을
기대하긴 어려워 보이는 이유입니다.
MBC뉴스 허지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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