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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충북대 '얼차려' 교수 해임 정당하다"
인쇄인쇄 확대 축소 좋아요좋아요 338  취재기자 : 조미애, 방송일 : 2019-07-11, 조회 : 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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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입생들에게 강압적으로
낮술을 마시게 하고 얼차려를 시켜 해임된
전 충북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의 징계를
법원도 정당하다고 봤습니다.

청주지법 행정부 신우정 부장판사는
해당 교수가 충북대 총장을 상대로 낸
해임처분 취소 청구 소송에서
"재량권 범위 내로 적법하다"며
원고 패소 판결했습니다.

해당 교수는 강요 혐의로도 불구속 기소돼
재판받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