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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전투표 못 믿어" 선거 무효 소송
인쇄인쇄 확대 축소 좋아요좋아요 31  취재기자 : 김영일, 방송일 : 2020-05-28, 조회 : 1,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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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NC▶
지난달 치러진 21대 국회의원 선거에서
3천 여 표 차이로 패배한
미래통합당 후보 3명이 대법원에
'선거 무효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사전투표 부정 의혹을 제기한 건데,
선관위는 사실과 다르다고 일축했습니다.
김영일 기자입니다.◀END▶

◀VCR▶
역전에 재역전, 새벽까지 펼쳐진
치열한 접전 끝에 3,334표 차이로 낙선한
미래통합당 최현호 후보,

부정선거 의혹을 제기하며
선거 무효소송을 냈습니다.

(C/G)
법적으로 사전투표 용지에는
막대모양의 바코드 형태로
일련번호를 표시하게 되어 있지만,
선거관리위원회가 다른 모양의
QR코드를 사용했다며 이유를 댔습니다.//

◀INT▶
최현호/청주 서원구 낙선인
"선거법에서 규정한 투표용지가 아닌 경우에는 그 선거는 무효로 한다는 조항이 선거법에 있습니다. 법을 위반하면서까지 왜 QR코드를 쓸까."

선거 당일 본 투표에선 상대 후보를 앞섰지만
사전투표에 밀려 각각 3천 여표 차로 낙선한
윤갑근, 경대수 후보도 함께 선거 무효소송을 냈습니다.

앞서 투표조작 의혹을 제기했던
같은 당 민경욱 의원과 마찬가지로
투표 결과에 수긍하지 못하겠다며
법원에 증거보전 신청도 했습니다.

(C/G)
선거관리위원회는 사전투표 용지로
사용된2차원 QR코드는 2차원의 막대부호로
불리는 만큼 진일보한 막대모양의
바코드로 볼 수 있고, 유권자의
개인정보도 담겨 있지 않다고 일축했습니다.

과거에도 부정선거 의혹이
제기됐지만 사실로 확인된 적은 없었다며
단심제로 운영되는 대법원 결정에 따라
재검표 등의 절차가 이뤄지면
모든 것이 확실해 질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선거 무효소송을 제기한 세 후보의
승패가 갈린 득표율 차이는 3% 포인트,
치열했던 접전 만큼이나 적지 않은
선거 후유증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MBC뉴스 김영일입니다.
(영상 신석호/CG 최재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