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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형에 돈 주려" 허위공문서 작성 공무원 직위해제
인쇄인쇄 확대 축소 좋아요좋아요 360  취재기자 : 이지현, 방송일 : 2019-10-21, 조회 : 1,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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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형을 기간제 환경미화원으로 등록해
임금을 주고, 이를 방조한 혐의로
공무원 2명이 직위 해제됐습니다.

괴산군은
지난 2017년 2월부터 1년 반 넘게
공문서를 허위로 작성해
친형에게 1천여만 원의 임금을 준
40대 7급 공무원과 당시 담당 팀장을
경찰에 고발하고 직위 해제했습니다.

괴산군은
아직 1심 재판이 열리지 않았지만
사안이 중대한 점을 고려했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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