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홈
  2. 뉴스
  3. 오늘의 뉴스

오늘의 뉴스

1,500만 원 수뢰 청주시 공무원 파면 의결
인쇄인쇄 확대 축소 좋아요좋아요 49  취재기자 : 이승준, 방송일 : 2017-06-22, 조회 : 709
이 글을 페이스북으로 퍼가기 이 글을 트위터로 퍼가기 이 글을 카카오스토리로 퍼가기 이 글을 밴드로 퍼가기 이 글을 카카오톡으로 퍼가기 이 글 링크복사
청주시 공무원 파면 인사위원회
Loading the player..


좋아요


건축업자로부터 편의 제공 명목으로
금품을 받은 청주시 7급 공무원이
파면됐습니다.

충청북도는 인사위원회를 열고
지난 2014년부터 올해 초까지
수의계약 편의 제공 등의 대가로
건축업자로부터 여러 차례에 걸쳐
1,500만 원을 받은 혐의로
해당 공무원을 파면 의결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