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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 폭행 경찰관 '선고유예', 직위 유지
인쇄인쇄 확대 축소 좋아요좋아요 57  취재기자 : 이지현, 방송일 : 2017-05-25, 조회 : 1,0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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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 폭행 경찰관 선고유예 직위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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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을 폭행한 혐의로 기소된 경찰관이
선고유예 판결을 받았습니다.

청주지법 제2형사부 이성기 부장판사는
"경찰공무원으로 시민을
여러 차례 폭행한 죄질은 좋지 않으나
오랜 기간 성실하게 근무했고
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을 고려해
징역 4월에 자격정지 6월의 선고를
유예한다"고 밝혔습니다.

이 경찰관은 지난해 10월
파출소에서 근무하며 술에 취한 민원인을
16차례 때린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