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갑질. 성희롱. 금품수수 5급 공무원 중징계 요구
인쇄인쇄 확대 축소 좋아요좋아요 16  취재기자 : 김영일, 방송일 : 2020-03-26, 조회 : 97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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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원들에게 막말과 갑질은 물론
성희롱에 금품수수까지 한
교육공무원이 직위해제됐습니다.

충청북도교육청은 특정감사를 통해
직원들에게 폭언과 모욕감을 주고
성희롱까지 한 5급 공무원에 대해
정직 이상의 중징계를 내려달라고
징계위원회에 요구했습니다.

이 공무원은 일과 시간 후에도
전화나 문자로 직원들의 사생활을 침해하고
20만 원 상당의 금품도 수수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