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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킨집 쌍방폭행 논란, "정당방위 인정 안 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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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NC▶
2년여 전 치킨 배달 문제로 시작된
집단 폭행 사건, 치킨집 주인도 쌍방 폭행으로 함께 경찰에 입건되면서 많은 시청자들이
공분을 표했습니다.
오늘(15) 1심 판결이 났는데,
결국 치킨집 주인의 정당방위는
인정되지 않았습니다.
조미애 기자가 보도합니다.
◀END▶
◀VCR▶
치킨집 여 주인과 여성 손님이
서로 머리채를 붙잡고 뒤엉킨 가운데,
손님의 60대 아버지가 주인에게
주먹질과 발길질을 퍼붓습니다.
이번엔 손님의 오빠까지 가세해
주인이 바닥에 쓰러진 뒤에야
폭행이 끝났습니다.
딸이 전화로 치킨을 주문했는데
외곽까지 한 마리 배달은 어렵다고 하자,
전화 시비끝에 가족이 단체로
매장에 찾아와 행패를 부렸습니다.
◀SYN▶손님 아버지
"손님한테 000 것들이 지금 뭐 하는 거야.
00치킨이 뭐 대단하다고. 아 00 니네 영업 해0먹나 봐라."
이 일가족 3명 뿐 아니라
가게 주인도 쌍방 폭행으로 경찰에
입건되면서 당시 누리꾼들의 공분을 샀습니다.
검찰의 약식 기소를
재판부가 정식재판에 회부하면서
2년 간의 법정다툼 끝에
1심 판결이 나왔습니다.
(S/U)1심에서 재판부는 치킨집 주인의
정당방위 행위를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상대방의 머리채를 놓지 않았다는 게
이유였습니다.
(CG)"치킨집 주인이 머리채를 잡은
자신의 행동을 인정하고 있고
소극적 저항 행위로 보기 어렵기 때문에
상해죄가 인정된다"고 밝혔습니다.
◀SYN▶치킨집 주인
"너무 억울해요. 아무것도 손 쓰지 말고 그냥 손 내려놓고 맞고만 있어야지 정당방위인 거잖아요."
반면, 시비를 촉발했던
여성 손님에 대해서는 먼저 머리채를 놓았고,
다른 가족들의 폭행을 인지하지 못했던 것으로 보인다며, 공동 상해죄 대신 폭행죄로
처벌 수위를 낮췄습니다.
(CG)결국, 치킨집 주인은 벌금 70만원,
손님 여성에게는 치킨집 주인보다 적은
50만원의 벌금이 선고됐습니다.
치킨집 폭행 사건 처벌 논란에 대해
재판부는 결국 '정당방위'를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MBC뉴스 조미애입니다.
2년여 전 치킨 배달 문제로 시작된
집단 폭행 사건, 치킨집 주인도 쌍방 폭행으로 함께 경찰에 입건되면서 많은 시청자들이
공분을 표했습니다.
오늘(15) 1심 판결이 났는데,
결국 치킨집 주인의 정당방위는
인정되지 않았습니다.
조미애 기자가 보도합니다.
◀END▶
◀VCR▶
치킨집 여 주인과 여성 손님이
서로 머리채를 붙잡고 뒤엉킨 가운데,
손님의 60대 아버지가 주인에게
주먹질과 발길질을 퍼붓습니다.
이번엔 손님의 오빠까지 가세해
주인이 바닥에 쓰러진 뒤에야
폭행이 끝났습니다.
딸이 전화로 치킨을 주문했는데
외곽까지 한 마리 배달은 어렵다고 하자,
전화 시비끝에 가족이 단체로
매장에 찾아와 행패를 부렸습니다.
◀SYN▶손님 아버지
"손님한테 000 것들이 지금 뭐 하는 거야.
00치킨이 뭐 대단하다고. 아 00 니네 영업 해0먹나 봐라."
이 일가족 3명 뿐 아니라
가게 주인도 쌍방 폭행으로 경찰에
입건되면서 당시 누리꾼들의 공분을 샀습니다.
검찰의 약식 기소를
재판부가 정식재판에 회부하면서
2년 간의 법정다툼 끝에
1심 판결이 나왔습니다.
(S/U)1심에서 재판부는 치킨집 주인의
정당방위 행위를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상대방의 머리채를 놓지 않았다는 게
이유였습니다.
(CG)"치킨집 주인이 머리채를 잡은
자신의 행동을 인정하고 있고
소극적 저항 행위로 보기 어렵기 때문에
상해죄가 인정된다"고 밝혔습니다.
◀SYN▶치킨집 주인
"너무 억울해요. 아무것도 손 쓰지 말고 그냥 손 내려놓고 맞고만 있어야지 정당방위인 거잖아요."
반면, 시비를 촉발했던
여성 손님에 대해서는 먼저 머리채를 놓았고,
다른 가족들의 폭행을 인지하지 못했던 것으로 보인다며, 공동 상해죄 대신 폭행죄로
처벌 수위를 낮췄습니다.
(CG)결국, 치킨집 주인은 벌금 70만원,
손님 여성에게는 치킨집 주인보다 적은
50만원의 벌금이 선고됐습니다.
치킨집 폭행 사건 처벌 논란에 대해
재판부는 결국 '정당방위'를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MBC뉴스 조미애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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