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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음알음' 채용 규정 반세기 만에 폐지
인쇄인쇄 확대 축소 좋아요좋아요 112  취재기자 : 심충만, 방송일 : 2019-03-18, 조회 : 9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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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규직 채용 채용 규정 장애인체육회 위법사실 여부 심충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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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알음알음 정규직 채용이 드러나도
'문제없다'고 항변하는 공공 조직이 있습니다
'장(長) 마음대로 채용할 수 있다'는
희한한 규정을 가진 체육회가 대표적인데요.
요즘 여론이 가만 둘리 없겠죠?
반세기 만에 이 특권을 없애기로 했습니다.
심충만 기자입니다.

(기자)
청주시장이 회장을 겸직하는 장애인체육회.

지난해 지방선거 이후
정규직 자리가 하나 늘었습니다.

명색이 중간 관리급을 뽑는 채용인데
채용 공고조차 없었고,

이력이나 전공 등에서 직접 관련이 없는
30대가 이 자리를 차지했습니다.

지난해 지방선거 당시 시장 캠프에 몸담았던
인물이 특채된 겁니다

이런데도 '회장이 특채해도 된다'는
정관 때문에 절차상 문제는 없다고 항변합니다.


"할 수 있게 돼 있거든요"

소위 '회장 맘대로'인 채용 규정은
충북체육회 등 다른 시군 체육회도 마찬가지.

1960년대 충북체육회 첫 정관부터 존재했던
이 규정이 각 시군 단체로 준용된 것입니다.

반 세기 넘게 문제 의식조차 없었거나,
아니면 알고도 감히 문제 삼지 못했던
이 규정을 체육회 스스로 지웁니다.

최근 국민권익위가 충북체육회를 콕 찍어
폐기를 권고한게 오히려 계기가 됐습니다.


"시군에도 권고"

청주시장애인체육회 부당채용 의혹을
조사 중인 경찰은 자체 정관과 별개로
사법처리 가능성은 열려있다며,
위법사실 여부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MBC뉴스 심충만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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