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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향사랑 기부제, 연내 입법 산 넘어 산
인쇄인쇄 확대 축소 좋아요좋아요 131  취재기자 : 허지희, 방송일 : 2018-07-19, 조회 : 1,1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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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향사랑 기부제도 행정안전부 세금 공제 혜택 경로당 지원 허지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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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문재인 정부 100대 국정 과제로,
내년 도입이 목표인 고향사랑 기부제도.
이미 비슷한 수 많은 법안은
수 년째 국회에 머물러 있습니다.
걸림돌이 무엇인지,
연내 국회 통과가 가능할지
허지희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기자>
재정이 부족한 고향 지자체에 기부하면
세금 공제 혜택을 받도록 하는
'고향사랑 기부제'

행정안전부가 정책 수립에 착수해
내년 도입을 목표하고 있습니다.

현재로선 거주하는 지역을 제외한
모든 지자체에 기부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 유력합니다.

고향의 범위를 과연 어디까지 봐야
하는지 문제와 지자체 간 과열 경쟁으로
강제할당 같은 부작용을 막기 위해 섭니다.

제도 도입에 적극적인 충청북도는 벌써부터
경로당 지원 같은 활용방안을 모색 중입니다.


"우리 도 같은 경우 재정자립도가 29%로
굉장히 열악한 실정이기 때문에
일찍부터 제도 도입을 공감을 해서"

그러나 3년 전부터 국회 계류 중인
비슷한 법안은 11개.

좋은 취지에도 공제 분담, 사용처 제한 등
만만치 않은 운용 때문입니다.

세금 공제의 90% 이상은 국가 부담이지만,
나머진 거주하는 지자체의 주민세에서
뺄 것으로 예상돼, 지역은 적극적인 반면,
수도권 지자체는 탐탁지 않아 합니다./


[ 유선종/건국대 부동산학과 교수(고향세 연구)]
"더 이상 진행이 안 되는 이유가
큰형과 같은 역할을 하는 (수도권) 지자체들이
목소리를 그렇게 안 내고 있는 부분들이
큰 원인 중 하나거든요"

이번 정기 국회에서도
논의가 가능할지 장담이 어렵습니다.


[ 법안 발의 의원실 관계자 ]
"법안이 많고 이걸 어느 수준으로 할 것인지
쟁점이 정리가 돼야 해서 저희들도 자신이
어렵고요. 이번 정기 국회 상황을 봐야 할 것
같아요."

각종 진통과 부작용을 딛고
지난해 일본에선 3조 원 넘게 걷혀
지방재원에 도움을 준 고향사랑 기부제.

국내에선 지역의 바람과 달리
속도를 내지 못하고 있습니다.
MBC뉴스 허지희입니다.
영상취재 허성대 CG 변경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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