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홈
  2. 뉴스
  3. 오늘의 뉴스

오늘의 뉴스

"보육시설 원장에게 3백만 원 받은 공무원 해임 정당"
인쇄인쇄 확대 축소 좋아요좋아요 46  취재기자 : 조미애, 방송일 : 2020-07-09, 조회 : 688
이 글을 페이스북으로 퍼가기 이 글을 트위터로 퍼가기 이 글을 카카오스토리로 퍼가기 이 글을 밴드로 퍼가기 이 글을 카카오톡으로 퍼가기 이 글 링크복사
Loading the player..


좋아요


직무 관련자에게 돈을 빌리고 갚지 않아
형사 처벌을 받은 뒤 해임된
청주시 공무원에 대한 징계가 정당하다는
판결이 나왔습니다.

청주지법 행정1부 송경근 부장판사는
지난해 보육시설 원장에게 3백만 원을 받은
혐의로 기소돼 벌금 5백만 원을 선고받고
해임된 청주시 6급 공무원이 낸
해임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송 부장판사는
"공무원은 일반인보다 높은 도덕성과 윤리의식으로 품위를 유지해야 한다"며,
"사건 비위 정도가 심하고 고의가 있다고 보여 해임 처분은 정당하다"고 지적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