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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버지 살해하고 사고 위장한 50대 징역 25년
인쇄인쇄 확대 축소 좋아요좋아요 299  취재기자 : 심충만, 방송일 : 2019-09-18, 조회 : 57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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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신의 아버지를 살해한 뒤 사고로 위장한
50대에게 법원이 중형을 선고했습니다.

청주지법 영동지원 형사합의부는
지난해 12월 영동의 한 축사에서
말다툼 중이던 아버지를
트럭 적재함에 끼이게 해 살해한 뒤
사고로 위장한 50대에게
징역 25년을 선고했습니다.

피고인은
"아버지 혼자 트럭을 수리하다 사고가 났고
자신은 집에 있어 몰랐다"고 진술했다가,
사건 당시 CCTV에 아들이 현장에 있던 사실을
확인한 경찰에 의해 범행 일체가 드러났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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