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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천산단 비리 신창섭 전 진천군의장 실형 3년 선고
인쇄인쇄 확대 축소 좋아요좋아요 83  취재기자 : 조미애, 방송일 : 2018-03-23, 조회 : 1,6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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브로커 진천산단비리 진천군의회 진천군 공무원 조미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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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진천 문백산단 조성 비리와 관련해
신창섭 진천군의원에게
실형 3년의 중형이 선고됐습니다.

관련 사건에 대한 첫 판결로,
비리에 연루된 인사들이 아직 많이 남아
대형 비리 사건으로 비화될 조짐을
보이고 있습니다.
조미애 기자입니다.


<기자>

청주지방법원이 신창섭 진천군의원에게
징역 3년과 벌금 5천만 원,
추징금 1397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지난 2016년 군의회 의장으로 있을 때
진천 문백산단의 조성 편의를 봐주는 대가로
브로커로부터 승용차와 해외여행 경비 등
향응을 받은 죄입니다.

당초 검찰이 징역 7년을 구형했지만,
뇌물수뢰액으로 4327만원만 인정돼
선고 형량이 줄었습니다.

재판부는 당시 의회 의장으로서
죄질이 안 좋고 비난 가능성이 높아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설명했습니다.

진천 문백 산단 조성과 관련해서는
여러 인사들이 연루돼 있습니다.

브로커 A씨와 정당인 B씨,
진천군 공무원 C씨 등에 대해서도
뇌물 공여, 불법정치자금 수수,
뇌물수수 등의 혐의로
재판 또는 수사가 진행중입니다.

이것 말고도 검찰은
이 산단에 입주한 업체에 대해
압수수색을 하고, 회계 담당자 D씨를 상대로
수사를 계속 진행하고 있습니다.

D씨가 업체 회장과 공모해
횡령 자금을 불법 정치후원금으로 썼는지,
해당 업체가 문백 산단 입주 과정에
특혜를 받았는지 등이
주요 수사 쟁점이 되고 있습니다.
MBC뉴스 조미애입니다.

(영상취재 김병수 CG 최재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