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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사 건물 경매 불법개입 혐의 50대 구속
인쇄인쇄 확대 축소 좋아요좋아요 67  취재기자 : 심충만, 방송일 : 2018-01-19, 조회 : 68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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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천참사 건물 경매 불법개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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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천 화재 참사 건물 일부에 대한
허위 유치권을 행사해
현 건물주가 유리하게 낙찰받도록
개입한 혐의로 59살 정 모 씨가 구속됐습니다.

청주지법 제천지원은
범죄 혐의가 소명됐고
도주와 증거인멸 우려가 있다며,
정 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했습니다.

건물주의 지인인 정 씨는
스포츠센터의 유치권을 허위로 행사해,
해당 건물에 대한 경매를 2년 동안 유찰시켜
현 건물주의 실제 낙찰가를
최초 감정가 52억원의 절반 수준인
20억여원까지 떨어뜨린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