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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들 당선 위해 선거법 위반 징역 1년 6월 실형
인쇄인쇄 확대 축소 좋아요좋아요 248  취재기자 : 심충만, 방송일 : 2019-02-19, 조회 : 98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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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들의 지방선거 당선을 위해
지역 언론인 등에게 금품을 건넨 등의 혐의로
구속기소된 전 도의원 후보 부친에게
징역 1년 6월의 실형이 선고됐습니다.

청주지법 영동지원은
상당기간 범행을 반복했는데도
법정에 이르기까지 범행을 부인하며
반성하지 않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밝혔습니다.

한편 피고인으로부터 수백만 원의 돈을 받은
지역의 언론인은 특정 후보에 대한
음해성 기사를 게재한 등의 혐의로 기소돼
징역 2년을 선고받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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