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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양]"수중보 부담 못해" 항소장 제출
인쇄인쇄 확대 축소 좋아요좋아요 156  취재기자 : 김대웅, 방송일 : 2019-02-11, 조회 : 8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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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중보 건설비와 유지비 부담을
면제해 달라고 소송을 냈다 1심에서 패소한
단양군이 항소장을 제출했습니다.

단양군은 1심 판결문을 받아
법리 검토를 벌인 결과,
건설 사업비는 분담하더라도
유지 관리까지 부담하는 것은 부당해
다시 한 번 다퉈보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앞서 서울행정법원 조미연 판사는
"수중보 건설과 유지 보수가
원칙적으로 국가 사무지만
자치 사무 성격도 갖고 있다"며
단양군의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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