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홈
  2. 뉴스
  3. 오늘의 뉴스

오늘의 뉴스

의정비 눈치 보기, 여론조사·공청회 '고민'
인쇄인쇄 확대 축소 좋아요좋아요 164  취재기자 : 이승준, 방송일 : 2018-12-06, 조회 : 939
이 글을 페이스북으로 퍼가기 이 글을 트위터로 퍼가기 이 글을 카카오스토리로 퍼가기 이 글을 밴드로 퍼가기 이 글을 카카오톡으로 퍼가기 이 글 링크복사
지방의회 의정비 의정비 심의위원회 행정안전부 공청회 이승준
Loading the player..


좋아요


(앵커)
지방의회의 의정비 결정을 앞두고
대부분 서너 차례 회의가 열렸지만
심의위원회마다
눈치 보기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현재 두 곳만 확정된 가운데
대부분 인상을 준비 중인 것으로 보입니다.

이승준 기자…

(기자)
지방의회의 의정비 결정 시한은 이달 말.

그러나 충북에서 의정비가 결정된 곳은
보은과 영동, 단 두 곳입니다.

주민 의견을 물을 필요 없는,
공무원 보수 인상률 2.6%에 맞췄기 때문입니다.

지금껏 결론을 내지 못한 곳은
사실상 인상으로 봐도 무방합니다.

자치단체마다 구성된 심의위원회의 고민은
회의록에도 드러납니다.

다른 시군이 결정이 난 뒤 정하자는 발언을
쉽게 확인할 수 있습니다.

[ 자치단체 관계자 ]
"아직 결정이 안 됐고요.
지금 2.6% 이상을 할지, 이하를 할지
아직 그것도 결정이 안 된 상태이기 때문에..."

관건은 인상률과
공무원 보수 인상률을 넘을 경우
반드시 거쳐야 하는 주민 의견 수렴 방법.

괴산군은 충북에서 의정비가 가장 낮다며
10% 인상을 잠정 결정했습니다.

방식은 여론 조사지만,
아직 구체적 일정을 정하지 못했습니다.

제천시는 24%로 잠정 결정하고,
오는 20일 공청회를 열기로 했습니다.

[ 제천시 관계자 ]
"(의회에서) 공청회 (개최)를 의견으로 해서
보내주셨어요. 공청회 보고서
그 의견을 반영해서 의정비 심의위원회에서
다시 논의를 하시는 부분이니까요"

보다 정확한 민의를 수렴하기 위해
여론조사를 권유했던 행정안전부는
일부 시군에서 공청회를 추진하자
절차적 정당성을 꼼꼼히 지켜볼 방침입니다.

[ 행정안전부 관계자 ]
"둘 다 가능하니까 둘 다 할 수 있는데
공청회를 하더라도 행정절차법상의
공청회 관련된 절차 규정들이라든가
이런 부분을 준수하라고 안내를 했죠."

결정 시한까지 남은 시간은 20여 일 남짓.

졸속 결정이 나지 않도록,
의정비 심의위원은 물론 유권자 모두가
관심을 가져야 할 시기입니다.
MBC 뉴스 이승준입니다.
(영상취재 천교화, CG 강인경)









유튜브 채널에서 더 다양한 뉴스를 확인하세요. MBC충북뉴스 구독 클릭하기
https://www.youtube.com/channel/UCFLTNsOlzlbAD18DrSREuMQ