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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 도시공원 아파트 첫 분양...분양가 3.3m²당 865만 원
인쇄인쇄 확대 축소 좋아요좋아요 92  취재기자 : 허지희, 방송일 : 2018-03-23, 조회 : 2,2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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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민간업자가 도시공원을 정비하는 대신
아파트를 분양하도록 하는
도시공원 공동주택이,
충청권 처음으로 청주에서 분양을
시작했습니다.
공공성을 살리는 법 취지를 제대로
실현할 지 관건입니다.
허지희 기잡니다.

<기자>

토목 공사가 한창인 청주시내의 한 야산.

도심의 녹지 확보를 위해
50년 전 지자체가 지정한 도시공원입니다.

그러나 엄연히 주인이 있는 사유재산.

재산권 행사를 방해한다는 위헌 판결에 따라
오는 2020년 지정 해제를 앞두고 있습니다.

그래서 난개발을 막기 위해
지난 2011년 제정된
도시공원 민간특례개발 지침.

민간이 토지 보상을 하고
면적의 70%를 공원으로 만들어
지자체에 기부채납한 뒤,
나머지 30%에 아파트를 짓게 하는 겁니다.

이런 도시공원 특례사업을 적용한
첫 아파트가 충청권에서 분양을 시작했습니다.

전체의 11만m²는 도시공원으로,
5만m²에는 아파트가 건설됩니다.

분양가는 3.3m²당 865만 원으로
1,112세대가 분양됩니다.


[홍동군/건설사 분양소장]
"공원을 잘 가꿔서 청주시민들에게 다시
돌려드리는 그런 사업이고요. 그중에 일부를
저희 아파트 단지를 지어서"

충북에서 공원 지정 해제를 앞둔 곳은
청주 7곳과 충주 1곳.

충주 호암공원 등 3곳은 토지주 반대로
개발이 일단 무산됐지만,
청주 새적굴공원은 협의를 마치고
5월 중 분양을 앞두고 있습니다.


[한만식/새적굴공원 개발 업체 전무]
"수익은 일반택지보다 덜 하겠지만
일단 초기에 분양이 원활하게 된다고 하면
그것은 대체할 수 있다"

오랜 시간 시민들의 휴식처였던 도시공원,
공공의 재산으로 제대로 정비해 돌려주느냐가
성공의 관건입니다. MBC뉴스 허지희입니다.
(영상 임 재 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