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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인에 음란 문자, 전화 113회 40대 벌금 3백만 원
인쇄인쇄 확대 축소 좋아요좋아요 24  취재기자 : 조미애, 방송일 : 2020-02-14, 조회 : 7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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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인에게 상습적으로
음란 메시지를 보내고 전화를 건
40대가 벌금형을 받았습니다.

청주지법 형사4단독 김룡 판사는
알고 지내던 여성에게
석 달 동안 113차례에 걸쳐,
음란 메시지와 전화를 한 44살 남성에게
벌금 300만 원을 선고하고,
40시간 성폭력 프로그램 이수를 명령했습니다.

이 남성은 법정에서
"휴대전화 조작 실수로 의도하지 않았다"고
해명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