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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 ‘피해자가 CCTV 확보’ 뒷북 수사에 거짓 해명
인쇄인쇄 확대 축소 좋아요좋아요 313  취재기자 : 정재영, 방송일 : 2019-10-14, 조회 : 1,4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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홀로 가게를 지키던 60대 여성이 모르는 남자에게 무차별 폭행을 당한 사건 며칠 전 보도해드리며 경찰 대응의 문제점을 전해드렸는데, 사건을 넘겨받은 경찰서 수사 과정에서도 문제가 있는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정재영 기자입니다.

◀리포트▶
영문도 모른 채 생명에 위협을 느낄 정도의 폭행을 당한 65살 여성.

◀SYN▶피해 여성(지난 10일)
"무서워요. 눈을 감고 있어도 그 생각이 떠올라서 자다가도 깜짝깜짝 놀라서 일어나는 거예요."

이미 폭행이 상당부분 진행된 상태에서 목격됐지만, 다행히 모든 과정은 주점 CCTV와 피해자의 차량 블랙박스에 고스란히 녹화됐습니다.

혐의를 입증할 핵심 증거.

그런데 경찰은 MBC 취재가 있기 전까지 사건 발생 나흘이 되도록 이 영상들을 확보하지 않았습니다.

블랙박스 영상의 보존 기간은 불과 이틀.

취재 사실을 안 경찰이 수사에 나선 사건 5일째에는 이미 지워진 상태였던 것인데, 심지어 담당 수사팀장은 그 직전까지 사건 내용도 제대로 모르고 있었습니다.

특히 유일하게 내부 폭행 장면이 찍힌 주점 CCTV 영상은 보존 기간이 얼마나 되는지조차 알아보지 않았습니다.

부랴부랴 피해자 가족이 따로 빼놓은 영상을 제공받은 경찰.

경찰은 피해자측이 사전에 영상을 제출하겠다고 해 미리 확보하지 않았다며, 약속한 적 없고 경찰이 뒤늦게 요구했다는 피해자측과 상반된 주장을 폈습니다.

다만 사건의 심각성을 몰랐다는 점은 인정했습니다.

◀SYN▶옥천경찰서 수사과장
"(당시에) 형사한테 바로 연락이 왔다고 하면은 현장에 나가서 적절한 조치를 취했을 텐데. (지구대에서) 연락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사건 대처하는 데 좀 늦은 게 아닌가."

현장에 늦게 출동해 기껏 잡아둔 피의자를 집으로 돌려보낸 경찰 지구대의 거짓 해명도 드러났습니다.

다른 신고와 겹친데다 지령을 늦게 받아 출동이 지연됐다고 주장했지만,

◀SYN▶해당 지구대장(지난 10일)
"112로 신고돼가지고 지방청(상황실)에서 경찰서로, 경찰서에서 지구대로 지령한 사건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다 보면 시간 차이는 조금씩 생길 수 있습니다."

확인 결과 112 신고 접수에서 출동 지령까지 걸린 시간은 단 11초에 불과했습니다.
MBC뉴스 정재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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