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클렌코, 청주시 허가 취소에 또 가처분 신청
인쇄인쇄 확대 축소 좋아요좋아요 318  취재기자 : 조미애, 방송일 : 2019-09-11, 조회 : 1,3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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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NC▶
불사조같은 기업이 있습니다.

옛 진주산업인 클렌코 얘긴데
과다소각 혐의로 적발됐어도
3년 째 허가취소를 면했습니다.

청주시는 1심 형사재판 판결을 토대로
또 허가취소 했지만,
클렌코는 여전히 영업중입니다.

조미애 기자입니다.
◀END▶

◀VCR▶
청주시는 올해 1월 서울동부지법이
소각시설 무단 증설과 과다 소각 등으로
클렌코 경영진에 실형을 내린 1심을 토대로
지난달 말 클렌코에
허가 취소 재처분을 내렸습니다.

곧바로 클렌코는 대형로펌을 선임해
행정소송 제기와 함께
집행정지 가처분 신청을 했고
인용돼 여전히 영업 중입니다.

청주시는 다음 달부터
또다시 본격적으로 변론에 나서게 됩니다.

앞선 허가 취소 처분 취소 청구 소송에서
지난달 최종 패소한 뒤라 더 절박합니다.

◀INT▶김홍석/청주시 자원정책과 폐기물지도팀장
"(형사 재판) 분석을 해보니깐 허가받은 거보다 더 크게 설치를 했다, 결과적으로 속임수에 의한 허가를 받은 거라고 판단을 하고
처분을 내린 건데요."

패소한 행정 소송에선
허가받은 용량에 폐기물을 더 넣어 태운 것은
청주시가 제기한 '변경 허가 미이행'과는
무관하단 이유로
취소가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형사재판 1심에서
1호기 소각시설 151% 이상,
2호기 소각시설 160% 이상 무단 증설하고,
131%이상 과다소각한 혐의가 드러나면서
청주시가 재취소한 것입니다.

클렌코는
현재 해당 형사 재판이 끝난 게 아니라며
반박하고 있습니다.

항소심에선 검찰이 근거로 제시한
한국환경공단의 검사에서
소각 대상보다 훨씬 낮은 발열량을 가진
폐기물을 대상으로 해 평가가 잘못됐다며
전면 반박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 재판 결과가 허가 취소 처분 행정소송에도 영향을 미칠 수 밖에 없는 상황.

옛 진주산업이 환경부와 검찰 합동점검에서
과다소각 혐의로 적발된 지 3년 째,
허가 취소를 위한 힘겨운 법정 다툼이
다시 시작됐습니다. MBC뉴스 조미애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