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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자원공사 "단양 패러글라이딩 하천 무단 사용"
인쇄인쇄 확대 축소 좋아요좋아요 257  취재기자 : 김대웅, 방송일 : 2019-05-15, 조회 : 66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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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수자원공사가
패러글라이딩 착륙장으로 무단 사용하고 있는
단양의 하천 구역에 대해
법적 대응을 예고했습니다.

수자원공사는
단양읍은 하상 주차장으로
가곡면은 동호인 전용 착륙장으로
점용 허가를 내줬는데,
9개 업체가 상업적인 착륙장으로 사용하고 있어
허가 조건을 어겼다고 밝혔습니다.

수자원공사는 무단으로 계속 사용할 경우
점용허가를 취소하고 법적 대응을 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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