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클렌코 항소심에서도 승소, 주민 "참담"
인쇄인쇄 확대 축소 좋아요좋아요 266  취재기자 : 허지희, 방송일 : 2019-04-24, 조회 : 68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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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NC▶
폐기물 과다소각으로 허가 취소 처분을 받은 옛 진주산업, 클렌코가
행정소송 항소심에서도 승소했습니다.
청주시는 상고 의사를 밝히고
별도의 행정처분까지 내리겠다며
강대 강으로 맞섰습니다. 허지희 기잡니다.
◀END▶

허가취소는 부당하다는 업체 측 주장이
다시 받아들여졌습니다.

항소심 재판부는 소각로에 폐기물을 단순히
더 넣어 태우는 것은 변경 허가 대상이
아니라는 원심을 그대로 인정했습니다.

CG1> 특히 피고, 청주시의 상급기관인
환경부가 그동안 과다소각 행위를 규율할
조항을 규정하지 않고 혼란을 야기한 만큼,
재판부가 확장 해석할 필요성도 없다고
덧붙였습니다./

CG2> 청주시가 변론 중간 제출한 추가 처분
사유인, 허가와 다른 소각로 증설 또한
이 재판의 동일한 쟁점 사안으로
보기 어렵다며, 적법성도 다루지 않았습니다./

별도 형사재판에서 불법성이 드러난 증설은
허가취소 처분 이후 문제로, 소급할 수 없다는
대법원 판례를 인용한 업체 측 주장을
받아들인 셈입니다.

CG3> 재판부는 다만
"이 사건과 별개의 처분을 할 수는 있을 것"
이라며 여지를 남겼습니다./

시민사회단체 등은
주민 안전을 고려하지 않은 기계적 판결이라며
공익과 안전을 훼손하는 불법 행위를
알고도 묵인했다고 반발했습니다.

지역 주민들은 실망을 넘어
참담함을 감추지 못했습니다.

◀INT▶
서청석/청주시 북이면 주민협의체위원장
주민들이 원하는 부분을 할 거라 믿음을 갖고,
매 재판 때마다 참여를 해왔는데,
지금은 떨릴 정도로 기분이 참담합니다.

청주시는 즉각 상고 의사를 밝혔습니다.

◀INT▶
정일봉/청주시 자원정책과장
판결문을 정확히 분석을 해봐야겠지만,
분석을 통해서 대법원에 상고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또 재판부가 별도 사건으로 다뤄야 한다고 한
소각로 증설은 공소시효가 없는 속임수의
의한 허가로 보고, 후속 조치 검토에
들어갔습니다. MBC뉴스 허지희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