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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주 노부부 살인사건 범인 무기징역 확정
인쇄인쇄 확대 축소 좋아요좋아요 142  취재기자 : 심충만, 방송일 : 2019-04-19, 조회 : 1,3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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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2017년 충주에서
자신의 부모를 살해하고 달아났다 붙잡힌
40대에게 무기징역이 확정됐습니다.

대법원은
존속살해 혐의로 구속 기소돼
1심과 2심 모두 무기징역을 선고받은
두 피해자의 아들 40대 이 모 씨의 상고를
기각했습니다.

범행도구 등 직접적 살해 증거가 없다며
혐의 일체를 부인했다
1심에서 무기징역을 선고받은 이 씨는,
항소심에서 범행 일체를 자백하고
반성문을 제출했지만
원심형이 그대로 확정됐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