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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시, 진주산업 소송 '헛발'
인쇄인쇄 확대 축소 좋아요좋아요 264  취재기자 : 이지현, 방송일 : 2018-08-20, 조회 : 3,7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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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시 진주산업 소송 '헛발' 이지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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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폐기물 과다 소각으로 허가가 취소된
진주산업이, 청주시를 상대로 낸
행정 처분 취소 소송에서 이겼다는 소식을
지난 주에 전해드렸는데요.

법원 판결문을 봤더니
청주시가 엉뚱한 법 조항을 적용한 것으로
지적됐습니다.

이지현 기자입니다.

<기자>
주식회사 클렌코로 이름을 바꾸고 영업 중인
폐기물 소각 업체 진주산업.

허용된 양보다 많은 폐기물을 소각했다가
허가가 취소됐는데, 정상 영업 중입니다.

행정 처분 취소 1심 판결에서
법원이 진주산업의 손을 들어줬기 때문입니다.

이유는 청주시가
진주산업 허가 취소의 근거로 내세운
법 조항에 있었습니다.

진주산업에 대한
청주시의 행정 처분 근거는
'변경 허가 미이행'.

정해진 용량을 넘어 폐기물을 태우면서
'변경 허가'를 받지 않았다는 게 핵심입니다.

하지만 법원의 판단은 달랐습니다.

변경 허가를 받지 않았다는 이유로
행정처분을 내릴 게 아니라,
비정상적인 운영을 문제 삼아
다른 법조항을 적용했어야 한다는 것.

이 때문에 이번 청주시의 행정 처분은
적합하지 않다고 판결했습니다.

한 마디로 청주시가 엉뚱한 법 조항을 들어
허가 취소를 내린 것이 잘못됐다는 겁니다.

[ 변호사 ]
"본 판결은 폐기물관리법의 쟁점 규정 적용 없이도
다른 규정에 의해서 폐기물 과다 소각 행위에 대한
충분한 제재가 가능하다는 의미입니다."

청주시의 판단을 믿고 기다린 주민들은
황당할 따름입니다.

[ 주민 사무국장 ]
"청주시가 저희의 대변인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었고
청주시를 계속 지지하고 응원하는 입장이었거든요.
(그런데) 굉장히 의구심이 많이 갑니다."

청주시는
환경부 유권해석까지 받은 처분이라며
문제가 없다는 주장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 청주시 관계자(변조) ]
"받아들이긴 어려운 내용으로 판결문을 내놨더라고요.
상대방 측이 얘기하는 그 주장을 그대로 쓴 것 같아요."

항소나 재처분을 통해서만
가능할 진주산업 허가 취소.

적용할 법 조항 조차 제대로 챙기기 못한,
부실한 행정 처분으로
청주시 행정에 대한 신뢰는
크게 잃게 됐습니다.
MBC 뉴스, 이지현입니다.
(영상취재 김경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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