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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이종구 '일부 무죄' 불복 대법원 상고
인쇄인쇄 확대 축소 좋아요좋아요 35  취재기자 : 조미애, 방송일 : 2018-01-18, 조회 : 9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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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종구 의원 검찰 대법원 상고 재판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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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급 공사를 특정업체에 몰아주고
돈을 받은 혐의로 기소된
이종구 충주시의원의
항소심 일부 무죄 선고 사건에 대해
검찰이 대법원에 상고했습니다.

대전고검은 항소심에서 해당 시의원이
관급 공사업체 수주와 선정 과정에
직무 연관성이 없어 뇌물죄 무죄 판결한 것과 관련해 법리오해가 있다고 판단해
대법원에 상고했습니다.

앞서 항소심 재판부는
징역 5년에 벌금 1억 원을 선고한 1심 판결 중
알선수뢰죄만 인정해,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벌금 3천만 원을
선고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