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홈
  2. 뉴스
  3. 오늘의 뉴스

오늘의 뉴스

청주 가마지구 지역주택조합 관계자 징역형 선고
인쇄인쇄 확대 축소 좋아요좋아요 293  취재기자 : 조미애, 방송일 : 2020-09-23, 조회 : 527
이 글을 페이스북으로 퍼가기 이 글을 트위터로 퍼가기 이 글을 카카오스토리로 퍼가기 이 글을 밴드로 퍼가기 이 글을 카카오톡으로 퍼가기 이 글 링크복사
Loading the player..


좋아요


허위 정보로 조합원을 모집한
청주 가마지구 지역주택조합 관계자들에게
징역형이 선고됐습니다.

청주지법 형사5단독 정연주 판사는
신축 예정 토지를 확보했다는 등
거짓 정보로 조합원을 모집하고,
계약금 명목으로 92억 원을 가로챈 혐의로
기소된 청주 가마지구 조합장과
업무대행사 관계자, 분양대행사 대표에게
각각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습니다.

정 판사는
"피해 규모가 크고
비난 가능성이 크다"며,
"다만, 피해자 90여 명과 합의한 점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