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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마스크' 승객 어쩌나
인쇄인쇄 확대 축소 좋아요좋아요 35  취재기자 : 이채연, 방송일 : 2020-05-28, 조회 : 1,1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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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NC▶
시내버스를 탈 때는 마스크를 쓰는 게
일상이자, 예의로 자리잡았습니다.

지자체가 마스크 착용의무화
행정 명령까지 내린 것은 노마스크 승객들이
여전히 적지 않기 때문인데요.

기자가 직접 버스를 타고
실태를 돌아봤더니 버스 기사들의
고민을 이해할 수 있었습니다.
이채연 기자입니다.
◀END▶

◀VCR▶
시내버스가 도착하자
마스크를 쓴 승객들이 올라탑니다.

잠시 뒤 마스크도 없이
올라 탄 승객.

기사가 출발하지 않고 멈춘 채
마스크를 써야 한다고 설명합니다.

◀SYN▶전일규/버스기사
"마스크 쓰셔야 된다고.. 마스크 없으세요?
안 쓰시면은..."

하지만 기사의 권고를 무시하고
빈자리에 앉아 버립니다.

◀SYN▶승객
"꼭 갖고 다녔어요 근데 갑자기 오는 바람에. 죄송합니다"

승객이 붐비는 시내버스에서는
마스크를 쓰지 않고 탑승해도
기사가 일일이 확인하기 어렵습니다.

◀SYN▶승객
"(안쓰세요?) 오늘 안 갖고 나왔어"

마스크를 턱에 건 채 타거나,
벗어서 손에 든 승객들도 눈에 띕니다.

모두 버스 기사가
승차를 거부할 수 있는 승객들입니다.

(S/U)"하지만 직접적으로 단속할 근거가 없어
서 현실적으로 탑승을 거부하기는 힘들다고
기사들은 말합니다"

◀INT▶김태인/버스기사
"아주머니 한 분이 왜 마스크도 안 쓴 승객을
태우냐 이렇게 항의하는데 지시를
할 수 있는 사항이 아니니까 그런게 좀 답답합니다"

청주의 경우엔
기사의 거부를 무시하고 버스에 탔더라도
확진판정을 받지 않으면 과징금
대상도 아닙니다.

다른 시군은 아예 과징금 규정도 없습니다.

◀SYN▶
신기수/충청북도 교통정책과
"(버스나 택시 운전 기사가)
승차를 거부했는데도 타겠다고 하면,
특별히 취할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다"

버스기사에게만 승차 거부 부담을 지운
마스크 의무화 조치.

시민들의 자발적인 참여만이
조용한 전파를 끊을 수 있습니다.

MBC뉴스 이채연입니다.
영상 취재: 이병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