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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용 납부 못 해" 입소 거부 대만인 강제추방
인쇄인쇄 확대 축소 좋아요좋아요 18  취재기자 : 조미애, 방송일 : 2020-04-06, 조회 : 67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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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국 당시 시설격리와 비용 납부에 동의해
진천 법무연수원까지 왔지만
격리 비용을 납부할 수 없다고 입장을 바꾼
30대 대만인 여성이 강제 출국됐습니다.

법무부는
우리 정부의 격리 조치를 거부한 것으로 판단해 어제(5) 새벽 청주출입국·외국인사무소에
인계하고 같은 날 저녁 대만행 비행기로
출국 조치했다고 밝혔습니다.

법무부는
입국 후 격리시설 입소거부에 따른
추방으로는 최초 사례라고 밝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