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홈
  2. 뉴스
  3. 오늘의 뉴스

오늘의 뉴스

"벚꽃 구경 참아주세요" 행정명령·단속 강화
인쇄인쇄 확대 축소 좋아요좋아요 20  취재기자 : 이지현, 방송일 : 2020-04-01, 조회 : 887
이 글을 페이스북으로 퍼가기 이 글을 트위터로 퍼가기 이 글을 카카오스토리로 퍼가기 이 글을 밴드로 퍼가기 이 글을 카카오톡으로 퍼가기 이 글 링크복사
Loading the player..


좋아요


◀ANC▶
벚꽃이 만개한 명소에 인파가 몰리면서,
자치단체들이 대책 마련에 고심하고 있습니다.

2미터 이상 떨어지라는 행정명령을 내리고,
주차 방지 구조물까지 세우고 있는데
여전히 찾는 사람이 많다고 합니다.

이지현 기자입니다.
◀END▶

◀VCR▶
매년 이맘때 수만 명이 찾는
충주댐 벚꽃길입니다.

차량과 노점상이
들어서지 못하게 입구를 막고,
갓길에 주차할 수 없도록
중앙선을 따라 임시 구조물을 세웠습니다.

벚꽃길 곳곳에는 경고문을 담은
현수막과 입간판을 설치했습니다.

방송 차량은 벚꽃길을 오가면서
2미터 이상 거리를 유지해 달라는
안내 방송을 하고 있습니다.

◀SYN▶
"사회적 거리두기 강화 방침에 따라 벚꽃 개화 지역에 대한 행정명령을 발령하니..."

마스크를 반드시 착용하고,
모르는 사람이든 일행이든
모두 2m 이상 떨어지도록 행정 명령을 내렸지만
단속이 어렵다보니 실효성이 떨어집니다.

(S/U) 행정명령을 어길 경우
감염병예방법에 따라
3백만 원 이하 벌금을 받을 수 있지만
현장에서는 가족 단위 나들이객뿐 아니라
마스크를 쓰지 않은 사람도
쉽게 찾아볼 수 있습니다.

◀SYN▶ (변조)
시민
"그냥 쉬러 왔어요. 입구에 적힌 거요? 보긴 봤어요. 근데 너무 예뻐서...마스크 차에 있어요."

◀SYN▶ (변조)
시민
"(마스크) 있는데, 지금. 사진 좀 조금 찍다 보니까. 갈 거예요, 이제."

주정차 단속 구간이 아닌 벚꽃길은
차량을 막는 데도 한계가 있습니다.

단속 차량이 상시 대기하면서
주정차를 못하게 권고를 하고 있지만,
안 지켜도 지자체 권한으로는
단속할 수 없습니다.

◀INT▶
조익주/충주시 차량민원과장
"일단은 행정적인 권고를 하고 있습니다. 이행하지 않는 차량에 대해서는 시청과 경찰 합동으로 해서"

벚꽃이 북상하면서
청주와 충주에 이어 제천시도
오는 주말 벚꽃 명소 방문을 통제하는
행정 명령을 내릴 예정입니다.
MBC 뉴스 이지현입니다.
(영상취재 양태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