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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정희 청주시의원 농지법 위반 기소 의견 송치
인쇄인쇄 확대 축소 좋아요좋아요 352  취재기자 : 심충만, 방송일 : 2019-08-16, 조회 : 7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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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정희 청주시의원의
농지법 위반 혐의를 조사한 경찰이
기소 의견으로 결론을 내렸습니다.

충북지방경찰청 광역수사대는
청주 오창의 농지 1만㎡를 매입한 뒤
법적으로 직접 해야 할 경작을
타인에게 맡긴 혐의로,
박 의원을 검찰에 송치했습니다.

현행 농지법은
농지의 반 이상을 소유자가
직접 경작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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