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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부터 5등급 차량 발묶는다
인쇄인쇄 확대 축소 좋아요좋아요 393  취재기자 : 신미이, 방송일 : 2019-07-11, 조회 : 1,46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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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NC▶
미세먼지가 심한 날 배출가스 5등급 차량의
운행을 금지하는 조례가 진통 끝에
도의회 상임위를 통과했습니다.
대안도 없이 운행을 제한하면
도민의 기본권이 침해될 수 있다는
우려가 컸습니다. 신미이 기자가 보도합니다.
◀END▶

미세먼지 특별법이 시행된
지난 2월 15일 이후,
충북에 비상 저감조치가 내려진 일수는 9일,

당시 충북은 관련 조례가 없어서
배출가스 5등급 차량 운행을
제한하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내년 1월 1일부터는 사정이
달라집니다.

고농도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가 내려진 날, 배출가스 5등급 차량은
도내 전역에서 오전 6시부터 밤 9시까지
운행이 제한되고
위반하면 과태료 10만 원이 부과됩니다.

차령이 오래된 5등급 차량은
충북에서만 11만 6천 대,
청주가 4만 8천 대로 가장 많습니다.

충청북도의회 건설환경소방위원회는
5차례에 걸친 간담회 끝에
시행 시기를 내년 1월로 늦추는 조건으로
충청북도가 제출한 5등급 차량 운행 제한
조례를 통과시켰습니다.

◀INT▶
이수완 /충청북도의회 건설환경소방위원장
"우리 의회에서 마냥 미룰수 없는 부분이고,
우리(도의회)가 요구한 부분을 집행부에서 받아줬고, 그렇게 해서 보완해서 개선할 건 개선해서 방법을 찾아 나가겠습니다."

5등급 차량 소유자들이
대부분 경제적 약자인 점을 고려해
대안을 준비할 시간이 필요하다는 점도
고려됐습니다.

◀INT▶
김성식 /환경산림국장
"시행하기 전에 공청회를 해서 주민에게 홍보도 하고, 주민에게 다가가는 행정을 하겠습니다."

5등급 차량이어도
배출가스 저감장치를 장착하면
운행이 가능해,

충청북도는
연말까지 저감장치 무상 지원 댓수를
천 대까지 늘리고,
조기 폐차 지원 규모도 만 대까지
확대할 예정입니다.


MBC NEWS 신미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