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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시 신청사 미협의 부지 '강제 수용' 재결
인쇄인쇄 확대 축소 좋아요좋아요 352  취재기자 : 허지희, 방송일 : 2019-06-18, 조회 : 1,0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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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는 2022년 착공 예정인
청주시 신청사 보상 미협의 부지에 대한
강제 수용이 결정됐습니다.

충청북도 토지수용위원회는 오늘(18)
청주시가 제출한 1만41㎡ 미협의 토지에 대한
수용을 재결했습니다.

직권 감정평가에 따라 새로 책정된 보상가는
청주시가 제시한 330억 원보다 높지만,
크게 오르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청주시는 보상금을 공탁해
소유권 이전 절차를 추진할 방침인 가운데,
청주병원과 청석학원은 보상가를 통보받은 뒤
중앙토지수용위원회에 재심 신청 여부를
논의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