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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라지는 신라 도로... 제도 개선 착수
인쇄인쇄 확대 축소 좋아요좋아요 346  취재기자 : 정재영, 방송일 : 2018-09-21, 조회 : 1,7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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옥천 신라도로 산단 개발 예정지 '일부 보존안' '부분 완료' 규정 정재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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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00년 만에 세상에 나왔지만 개발과 맞물리면서 논란의 중심에 섰던 옥천 신라도로가 결국 일부만 남고 사라집니다.

개발행위가 유적의 보존 가치를 오히려 떨어뜨리는 우려가 현실이 된 건데요.
이번 일을 계기로 늦게나마 문화재청이 우선 순위가 바뀐 제도 수정에 착수했습니다.
정재영 기자입니다.

◀리포트▶
산단 개발 예정지라는 감점을 반영하고도 기준치를 훌쩍 뛰어넘는 보존 가치를 인정받은 옥천 신라도로.

하지만 문화재청 문화재위원회는 전체의 1/6만 남겨 공원을 만들겠다는 시행자측의 '일부 보존안'을 받아들일 수 밖에 없었습니다.

'부분 완료'를 통한 쪼개기 개발 때문에 이미 주변이 깎이고 파헤쳐져 원형 보존으로 산업단지 조성을 막기엔 너무 늦었다는 판단이었습니다.

대신 개발 예정지 밖으로 아직 발굴되지 않은 도로가 이어져있을 가능성이 큰만큼 사전 조사를 통해 대체 보존 해야한다는 의견을 냈습니다.

[ 이청규/문화재청문화재위원장(매장) ]
"아직 형질 변경이 안 된 구역, 도로가 얼마만큼 연장되고 남아있는지를 조사해서 지금부터 적극적으로 옥천군이나 충청북도에서 보존할 필요가 있습니다."

우려대로 발굴과 병행된 개발이 유적의 가치를 떨어뜨린 대표적인 사례.

애써 찾은 유적은 결국 일부만 남게됐지만 대신 이번 논란을 계기로 제2의 신라도로를 막기 위한 발판이 마련됐습니다.

문화재청은 드러난 문제점들을 인정하고 우선 순위가 바뀐 제도 개선에 착수했습니다.

발굴 비용을 대는 사업자가 충분한 조사와 보존 가치 판단에 영향을 줄 수 없도록 견제 장치를 마련하고...

특히 횟수 제한조차 없어 남용이 지적될 정도로 부작용이 많은 '부분 완료' 규정을 손보기로 했습니다.

[ 곽수철/문화재청 발굴제도과장 ]
"(발굴을) 조금만 해도 선 부분 완료를 하다 보니까 유적의 전체적인 성격을 파악이 잘 안되는 경우도 발생되는 문제점이 있거든요. 이런 문제점에 대해서는 공감을 하고 있고요. 개선안을 지금 마련 중에 있는 상태입니다."

한편, 이원화된 유적 사후 관리에 대해서도 관리 소홀이 드러난 청주시에 공문에 보내 개선을 요구하는 한편 각 지자체를 지원할 수 있는 관리 예산도 확보하겠다고 밝혔습니다.
MBC뉴스 정재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