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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속기획I노동의 봄⑤]노조 파괴 시나리오, 검찰은 뭐했나?
인쇄인쇄 확대 축소 좋아요좋아요 136  취재기자 : 김대웅, 방송일 : 2018-03-23, 조회 : 1,2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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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과거사조사위 부당노동행위 유성기업 현대차 임원 기소 김대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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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노동 관련 연속 기획보도
'노동의 봄'마지막 편입니다.

오늘은 노동자들에게 극심한 피해를 준
노조 와해 시나리오 뒤에 누가 있었는지,
제대로 수사는 됐는지 등을
김대웅 기자가 살펴봤습니다.


<기자>
지난 2011년 5월.

현대자동차 부품사인
유성기업 노조가 파업에 들어가자,
당시 대통령까지 나서
노동조합을 맹비난했습니다.


[이명박 전 대통령/2011년 5월 30일]
"연봉 7천만 원을 받는다는 근로자들이
불법 파업을 벌이는 안타까운 일이
벌어졌습니다."

부당 노동 행위에 대해 증거가
쏟아져 나왔지만,
검찰은 기소하지 않았습니다.

유성기업 사태에 개입한
현대차 임직원의 이메일을 압수해 놓고도,
5년 간 공개하지 않았습니다.

법원이 재정 신청을 받아들인 다음에야
검찰은 유성기업 대표를 기소했고,
문재인 대통령이 취임한 뒤인 지난 해 5월,
현대차 임직원을 뒤늦게 기소했습니다.


[김차곤/노동전문 변호사]
"증거는 차고 넘쳤거든요. 부인할 수 없는
증거들도 다 확보한 상태로 있었는데,
검찰의 의지 문제였어요."

재판 과정에서 가장 많이 나온 단어는
'지배'와 '개입'

노동조합 조직과 운영에
회사가 주도적인 영향력을 행사하거나
조합 활동을 방해하는 행동으로
모두 불법입니다.

하지만 복수노조가 허용되고,
교섭창구 단일화가 법으로 강제되면서
사측의 지배와 개입은
공공연하게 벌어졌습니다.

회사가 지원해 복수 노조를 세우고
기존 노조와 단체 교섭을 거부하면서
공공연한 차별이 벌어졌고,
회사에 우호적인 노조에 노동자들이
몰렸습니다.

2011년 이후 금속노조 산하 60여 개 사업장에 복수 노조가 들어섰습니다.


[이정훈/금속노조 유성기업 영동지회장]
"복수노조 악 조항들이 철회되지 않으면
노조 파괴는 제2의 유성뿐만 아니라
지속될 것이다."

노조 파괴 배후로 의심받는
현대자동차에 대한 재판은
아직 1심이 진행 중입니다.

노무사 등록이 취소됐던
창조컨설팅 대표는 취소 기간이 끝나
새로운 법인에서 활동을 재개했고,
1심 재판을 받고 있습니다.

문재인 정부들어 조직된
법무부 산하 검찰 과거사조사위원회는
1차 사전 조사 대상 12건 가운데
'유성기업 노조파괴' 사건을 포함시켜,
검찰의 인권침해 여부와 검찰권 남용 의혹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고용노동부 개혁위원회도 별도로
노동 적폐를 조사하고 있고,
국가인권위원회는 유성기업에 대한
청문 절차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노동자들은 끝없는 탄압에 지쳤지만,
부당노동행위가 없는 '노동의 봄'을 위해
지금 이 순간도 싸움을 멈추지 않고 있습니다.
MBC 뉴스 김대웅입니다.
(영상취재 김병수 CG 최재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