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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체불에 파업했더니 "전기·물 끊어"
인쇄인쇄 확대 축소 좋아요좋아요 162  취재기자 : 이지현, 방송일 : 2021-10-14, 조회 : 1,46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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택시 노동자 법인택시 사업장 임금체불 문제 부당노동행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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택시 노동자들이 11개월 동안 임금을 받지 못해 파업에 들어갔더니, 사업장에서 전기와 물을 끊어버린 일이 벌어졌습니다.

불이 나거나 극단적인 상황을 막기 위한, 순전히 안전을 위한 조치라고 설명하고 있는데요.

노동부도 조사에 들어갔습니다.

보도에 이지현 기자입니다.

◀리포트▶
노동자 스무 명이 일하고 있는 충주의 한 법인택시 사업장.

주차된 택시 옆에 현수막이 나부끼고, 천막이 세워졌습니다.

일부 노동자들이 지난달 12일부터 한 달 넘게 파업 중인 현장입니다.

임금체불 문제로 회사와 교섭을 진행해왔지만 지난 8월 일방적인 결렬 통보를 받으면서 파업에 들어갔습니다.

◀INT▶송기식/택시업체 노조원
"작년 11월부터 시작해서 현재까지 임금체불이 11개월째 접어들고 있습니다. 아르바이트를 한다든가 해서 생계를 지금 이어나가고 있죠."

그동안 체불된 임금은 통틀어 1억 원에 이를 것으로 추산됩니다.

노조는 사측의 불법행위를 지적한 이후 임금체불이 시작됐다고 말합니다.

택시 운행에 드는 비용을 직원들에게 떠넘기고 전액관리제를 지키지 않아 시에서 과태료를 받자 보복성으로 이뤄졌다는 겁니다.

밀린 임금을 받기 위해 파업을 했지만 사측은 협상 대신 물과 전기마저 끊었습니다.

◀INT▶이용건/택시업체 노조원
"저희들은 분명히 합법적으로 파업을 하고 있는데 그마저도 회사에서는 단전, 단수를 해버린 거는 이거는 (노조 방해다)"

취재진과의 통화에서 사측 대표는 임금체불과 노조 탄압, 전액관리제 위반 모두 부인했습니다.

정상적으로 일한 만큼 받아 가는 게 맞지 않냐며 논의하는 과정에서 협상을 거부당했지만 정해진 월급을 지급했고, 전기와 물을 끊은 것도 안전사고를 막기 위한 조치였다고 설명했습니다.

고용노동부 충주지청이 임금체불과 부당노동행위 등을 조사하고 있는 가운데, 해당 업체에는 지난해부터 지금까지 다섯 차례, 3천만 원 넘는 과태료 처분이 내려졌습니다.
MBC 뉴스 이지현입니다.(영상취재 천교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