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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조하려다 과실치사? 대법원 '무죄' 확정
인쇄인쇄 확대 축소 좋아요좋아요 361  취재기자 : 심충만, 방송일 : 2019-09-11, 조회 : 6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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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NC▶
민간인이 선의로
위험에 처한 사람을 구하려 나섰다가
오히려 목숨을 잃게 했다면
처벌을 해야 할까요?

이 사안을 두고 1심과 2심 재판부의 판단이
정반대로 엇갈렸는데요,
대법원이 처벌할 수 없다고 결론 내렸습니다.

심충만 기자입니다.
◀END▶

또래 5명과 물놀이를 갔던 20대가
홀로 의식을 잃고 구조대에 끌려 나옵니다.

곧이어 심폐소생술을 이어갔지만,
물에 빠진 지 두 시간 만에 숨을 거뒀습니다.

◀SYN▶
"물이 휘몰아치는 산 밑이에요, 거기가. 수량이 많든 적든 항상 수십이 깊은 곳입니다. 거기 원래 사고 많은 데에요"

강 한가운데서 안전장비도 없이,
정원을 넘겨 올라타던 수상 오토바이가
중심을 잃고 뒤집혀 변을 당한 것입니다.

1심 재판부는 정원 초과 등의 운전자 과실이
중대한 결과를 초래했다며
업무상 과실치사를 유죄로 판단했지만,,,
항소심 재판부는 정반대 판단을 내렸습니다.

일면식도 없던 운전자가
강 한가운데 일행을 무리하게 태우러 간 건
영업이 아닌 긴급 구조의 목적이었다는
운전자 주장이 정황상 설득력을 얻었고,,,

◀SYN▶
"준설 공사로 인해 강바닥이 갑자기 깊어지는 곳이 있다는 것을 정확히 알고 있는 상태였죠. 너무나 위험한 상황이라고 판단된 피고인이 달려 든 것입니다. 그게 아니었다면 급히 그쪽으로 갈 이유가 없었어요"

"사람을 구해야 할 위급 상황이면,
평상시 법이 부과하고 있는 각종 주의 의무를
똑같이 요구할 수 없는 것"이라며,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에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이 항소심 판단은
대법원에서 그대로 확정됐습니다.

◀SYN▶
"선한 의도로 그들을 도와주다가 법적 사건에 휘말리게 됐죠. 이 피고인에게 나쁜 결과가 확정됐다면, (타인이) 어떤 위험한 상황에 처해지더라도 나는 좋은 일을 하지 않겠다는 생각을 하게 될 지도 모릅니다"

확정된 원심은 피고인인 운전자에게
무면허로 수상 오토바이를 조종한 부분만
유죄로 인정해 벌금 100만 원을 정했지만
이마저도 선고를 유예했습니다.
MBC뉴스 심충만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