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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사·자녀 한 학교 못 다닌다" 상피제 시행
인쇄인쇄 확대 축소 좋아요좋아요 151  취재기자 : 신병관, 방송일 : 2019-02-19, 조회 : 1,0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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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사와 자녀가 같은 학교를
다닐 수 없도록 하는 상피제가
내년부터 충북에서 시행될 전망입니다.

충청북도교육청은
서울 숙명여고 시험지 유출 파문 등으로 불거진 내신성적 관리 불신을 해소하기 위해
내년부터 청주, 충주, 제천 등 시 단위
공립고등학교에 상피제를 적용한 뒤
확대해나갈 예정입니다.

충청북도교육청은 상피제에 앞서
지난해 9월 학업성적 관리 지침을 고쳐
교사가 자녀나 4촌 이내 친인척 학급 담임,
교과 담당 등을 맡지 못하도록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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