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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들 숨지게 한 엄마, 2심 5년 구형
인쇄인쇄 확대 축소 좋아요좋아요 40  취재기자 : 김대겸, 방송일 : 2018-03-23, 조회 : 4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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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은 아들 엄마 김대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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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개월 된 아들을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된
30대 엄마의 항소심 결심 공판에서
검찰이 징역 5년을 구형했습니다.

이 여성은 지난해 7월
보은군에 위치한 자신의 아파트에서
우유를 먹지 않고 계속 울고 보챈다는 이유로
4개월 된 아들의 입과 코를 틀어막아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됐지만,
1심에서 살인의 고의성이 인정되지 않아
무죄를 선고받았습니다.

항소심 선고 공판은 다음 달 19일
청주지법에서 열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