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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관 욕했다가 징역형 20대 항소심서 선고유예
인쇄인쇄 확대 축소 좋아요좋아요 6  취재기자 : 이재욱, 방송일 : 2017-03-28, 조회 : 4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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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관 징역형 항소심서 선고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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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대에서 상관을 욕했다는 이유로
1심에서 징역형을 선고받은 20대가
항소심에서 선고유예 판결을 받았습니다.

청주지법 제1형사부 구창모 부장판사는
지난 2015년 강원도의 한 군부대에서
위병소 근무를 하던 중 사병에게
"대대장이 짜증난다"고 말해
상관 모욕 혐의로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선고유예 판결했습니다.

재판부는 "피고가 사건 직전에
대대가 변경돼 심리적 불안감을 느낀 점이
인정된다"며 이유를 설명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