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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생아 유기 친모..'살인 미수'로 기소
인쇄인쇄 확대 축소 좋아요좋아요 298  취재기자 : 이채연, 방송일 : 2021-09-14, 조회 : 1,99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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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생아 유기 친모 살인 미수 출생 신고 양육방안 임시 보호 시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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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모에 의해 태어나자마자 음식물쓰레기통에 버려졌던 청주 신생아 유기 사건.

검찰이 친모에 대해 적용할 수 있는 최고 형량을 감안해 '살인 미수'로 기소했습니다.

아이를 기를 형편이 되지 않을 때 처벌을 감형하는 '영아살해 미수'보다 높은 혐의를 적용한 건데요.

가까스로 고비를 넘긴 아이는 중환자실에서 치료를 받으며 건강을 되찾고 있습니다.
이채연 기자입니다.

◀리포트▶
자신의 집 화장실에서 아이를 낳고는 집 근처 식당 음식물 쓰레기통에 버린 혐의를 받는 20대 친모.

검찰이 이 친모를 '살인 미수' 혐의로 구속기소했습니다.

애초에 아이를 낳아 키울 생각이 전혀 없었고, 처음부터 살해할 목적이 있었다고 본 겁니다.

친모는 전 남자친구와 헤어진 뒤 임신 사실을 알게 됐고 이를 숨겨 오다 출산 뒤 범행을 저질렀습니다.

발견 당시 목과 가슴, 다리 등 아이 몸 곳곳엔 깊은 상처가 발견됐는데, 유기 직전 흉기로 학대를 저지른 걸로 조사됐습니다.

◀전화INT▶김유진/충북대병원 소아청소년과 교수
"(상처가) 10군데에서 15군데 사이 정도 있었고, 어떤 부분은 날카롭게 찍힌 상처도 있었고, 혹시 쓰레기통에 칼이나 가위 같은 게 있었나..."

검찰은 현행법상 아동 학대 살해 미수에 대한 처벌 규정이 없는 데다, 경제적 어려움 등을 고려해 처벌을 줄여주는 '영아 살해죄'로도 보기 어렵다며 최대 30년의 징역형이 가능한 살인미수 혐의를 적용한 이유를 밝혔습니다.

친모의 친권을 상실해달라고도 법원에 청구했습니다.

전신에 패혈증 증상을 보일 정도로 생명이 위독했던 아이는 현재 피부 봉합과 이식술을 받고 회복 중입니다.

지난주엔 출생 신고를 마치고 주민 등록 번호까지 얻었습니다.

아이의 안타까운 사연이 알려지면서 1억 원이 넘는 후원금과 육아용품 등 온정의 손길도 이어지고 있습니다.

자신이 대신 키우고 싶다는 문의도 잇따랐습니다.

◀전화INT▶김순희/청주시 아동보호팀
"뉴스를 접하고 정말 갈 곳이 없는 줄 생각하셔서 본인이 혹시 입양이나 가정 위탁이 가능한지..."

현재는 맡아 기르겠다는 친인척도 없는 상황이어서 청주시는 한 달 뒤 퇴원 이후에는 임시 보호 시설로 보낼 예정입니다.

치료를 마친 뒤에도 복지지원 체계 안에서 아이가 잘 자랄 수 있도록 퇴원 이후 양육방안에 대해서도 관련 기관과 협업하기로 했습니다.
MBC NEWS 이채연입니다.
영상: 천교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