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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 주민소환 청구..총선 뒤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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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NC▶
'친일성 발언'으로 물의를 빚었던
정상혁 보은군수에 대한 주민소환 청구가
오늘(18) 접수됐습니다.
주민소환 청구가 실제로 이뤄진 건
충북에서 처음인데요,
주민소환 투표 여부는
총선 이후에나 가려집니다.
김영일 기자입니다.
◀END▶
◀VCR▶
지난해 12월 16일부터 시작된
정상혁 보은군수에 대한 주민소환 서명운동,
60일 만에 서명 충족요건을 넘긴
4,672명의 서명부가 선거관리위원회에
제출됐습니다.
◀INT▶
홍승면/보은군수 주민소환 집행위원장
"깨어있는 보은군민들은 기꺼이 서명해주셨고, 이분들의 뜻이 하나하나 모인 결과 오늘 이렇게 주민소환투표 청구와 서명부를 제출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서명부 제출 이후 주민소환에 반대하는
일부 주민들의 항의로 잠시 소란이
일기도 했습니다.
◀SYN▶
주민소환 반대 주민
"당신들만 보은군을 위하는 줄 알아 정말. 정말 부끄러운 줄 모르고 서서 뭐 하는 짓들이야 진짜. 말도 안 되는 소리 떠들고 앉아 있어."
선거관리위원회는 국회의원 선거가
두 달도 채 남지 않은데다
주민소환과 관련된 지역 갈등이 첨예한 만큼
서명심사를 총선 이후로 미루기로 했습니다.
(C/G)
5월부터 서명 확인 심사를 거쳐 열람과
이의신청을 받아 유효나 무효, 보정절차를
진행하고, 최종적으로 서명인 명부를
확정하게 됩니다.//
확정된 서명인 수에 따라
주민소환 청구의 각하나 인용이 결정되고,
인용이 되면 군수의 소명을 거쳐
이르면 8월 쯤 주민소환 투표가 가능합니다.
그 때까지 주민소환과 관련된 찬성 반대행동은
사전 선거운동으로 금지됩니다.
◀INT▶
안소연/보은군선관위 선거계장
"서명부가 들어온 날로부터요. 주민투표가 발의되는 날, 그사이에는 사전투표 운동을 제한하고 있습니다. (주민들은) 선거법을 위반하는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 당부드립니다."
투표가 실시되면 유권자의
3분의 1이상이 투표해야 개표가 이뤄지고,
과반이 찬성하면 주민소환이 확정돼
정상혁 보은군수는 군수직을 잃게 됩니다.
전국적으로도 자치단체장이 주민소환된 사례는
아직 단 한 차례도 없어 관심이 모아지고 있습니다. MBC뉴스 김영일입니다.(영상 천교화)
'친일성 발언'으로 물의를 빚었던
정상혁 보은군수에 대한 주민소환 청구가
오늘(18) 접수됐습니다.
주민소환 청구가 실제로 이뤄진 건
충북에서 처음인데요,
주민소환 투표 여부는
총선 이후에나 가려집니다.
김영일 기자입니다.
◀END▶
◀VCR▶
지난해 12월 16일부터 시작된
정상혁 보은군수에 대한 주민소환 서명운동,
60일 만에 서명 충족요건을 넘긴
4,672명의 서명부가 선거관리위원회에
제출됐습니다.
◀INT▶
홍승면/보은군수 주민소환 집행위원장
"깨어있는 보은군민들은 기꺼이 서명해주셨고, 이분들의 뜻이 하나하나 모인 결과 오늘 이렇게 주민소환투표 청구와 서명부를 제출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서명부 제출 이후 주민소환에 반대하는
일부 주민들의 항의로 잠시 소란이
일기도 했습니다.
◀SYN▶
주민소환 반대 주민
"당신들만 보은군을 위하는 줄 알아 정말. 정말 부끄러운 줄 모르고 서서 뭐 하는 짓들이야 진짜. 말도 안 되는 소리 떠들고 앉아 있어."
선거관리위원회는 국회의원 선거가
두 달도 채 남지 않은데다
주민소환과 관련된 지역 갈등이 첨예한 만큼
서명심사를 총선 이후로 미루기로 했습니다.
(C/G)
5월부터 서명 확인 심사를 거쳐 열람과
이의신청을 받아 유효나 무효, 보정절차를
진행하고, 최종적으로 서명인 명부를
확정하게 됩니다.//
확정된 서명인 수에 따라
주민소환 청구의 각하나 인용이 결정되고,
인용이 되면 군수의 소명을 거쳐
이르면 8월 쯤 주민소환 투표가 가능합니다.
그 때까지 주민소환과 관련된 찬성 반대행동은
사전 선거운동으로 금지됩니다.
◀INT▶
안소연/보은군선관위 선거계장
"서명부가 들어온 날로부터요. 주민투표가 발의되는 날, 그사이에는 사전투표 운동을 제한하고 있습니다. (주민들은) 선거법을 위반하는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 당부드립니다."
투표가 실시되면 유권자의
3분의 1이상이 투표해야 개표가 이뤄지고,
과반이 찬성하면 주민소환이 확정돼
정상혁 보은군수는 군수직을 잃게 됩니다.
전국적으로도 자치단체장이 주민소환된 사례는
아직 단 한 차례도 없어 관심이 모아지고 있습니다. MBC뉴스 김영일입니다.(영상 천교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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