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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면제 먹이고 남편 살해한 50대 항소심도 징역7년
인쇄인쇄 확대 축소 좋아요좋아요 342  취재기자 : 이재욱, 방송일 : 2019-10-17, 조회 : 68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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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면제를 몰래 먹인 뒤
잠든 남편의 목을 졸라 살해한 50대가
항소심에서도 1심과
같은 징역 7년을 선고받았습니다.

대전고법 청주재판부 형사1부
김성수 부장판사는
지난해 10월 청주의 한 가정집에서
남편을 살해한 혐의로 기소된 56살 A씨에게
원심에서 여러 양형 사정을 고려해 형량을
정했고 양형 조건의 변동이 없어
더 높거나 낮은 형을 선고할 수 없다"고
설명했습니다.

1심 재판부는 당시
"오랜 기간 우울증과 조현병을 앓아왔고,
원만치 못한 부부관계를 이어오던 중
심신미약 상태에서 범행을 저지른 점을
고려했다"고 밝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