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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시 강제 수용 새 청사 건립예정지 이전 등기 절차
인쇄인쇄 확대 축소 좋아요좋아요 254  취재기자 : 조미애, 방송일 : 2019-08-19, 조회 : 89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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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시가 강제 수용할 새 청사 건립 예정지의
이전 등기 절차를 밟고 있습니다.

청주시는 협의 보상이 이뤄지지 않은
토지 21필지 가운데 청주병원 등 11필지의
토지와 건물 등의 이전 등기를 마무리했습니다.

학교법인 청석학원 소유 토지 등 10필지도
등기절차가 진행 중이며, 모든 이전 등기가
끝나면 시는 법적으로 새 청사 예정지
2만 8천여㎡의 소유권을 확보하게 됩니다.

한편, 토지 소유자들은 시의 강제 수용에
반발해 중앙토지수용위원회에
이의 신청을 한 상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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