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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북도 공동주택 관리규약 준칙 개정
인쇄인쇄 확대 축소 좋아요좋아요 183  취재기자 : 신미이, 방송일 : 2019-02-19, 조회 : 9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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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북도가
'공동주책 관리규약 준칙'을
개정 공고했습니다.

개정된 준칙에 따라
주택관리업자와 사업자를 선정하는
평가를 할 때 입주민도 참관할 수 있고,
지자체와 협약을 통해 공동주택 주차장을
개방할 수 있는 기준이 신설됐습니다.

또한, 500가구 미만
공동주택 입주자 대표회의의
임원 직선제 선출방법을 구체화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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